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530원 및 이에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경주시 B공사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4.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8.6.7.
- 수용대상 : 경주시 D 임야 992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3829.72/23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 : 14,960,470원
- 감정평가법인 : (주)E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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