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 보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04,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경주시 B공사 1차 사업인정고시가 2016. 4. 29. 있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12. 경주시 D 임야 992m2 중 원고 소유의 3829.72/23140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을 수용 개시일 2018. 6. 7.로 하여 수용재결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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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1610 증액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530원 및 이에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경주시 B공사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4.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8.6.7. - 수용대상 : 경주시 D 임야 992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3829.72/23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 : 14,960,470원 - 감정평가법인 : (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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