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리랑카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8구단76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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