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6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