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8. 10. 27. 교통사고 후 미조치(안전의무위반 벌점 10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로 1년간 누산 벌점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감경사유 미적용,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사건
2018구단219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27.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8.자 00:01경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0. 27. 18:40경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가에 주차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안전의무위반 벌점 10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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