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단2198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8. 10. 27. 교통사고 후 미조치(안전의무위반 벌점 10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로 1년간 누산 벌점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감경사유 미적용,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19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27.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8.자 00:01경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0. 27. 18:40경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가에 주차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안전의무위반 벌점 10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