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구단21976 판결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합병증 예방관리비용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25. 출근길 사고로 뇌실질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되어 치료를 종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2년간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에 따른 중증 장해 등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을 함.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3. 12. 실시한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이 사건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액 전액을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동래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0. 25. 출근길 사고로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동정맥기형, 혈관성치매 진단을 받고, 소송을 거쳐 2015. 7. 7. 요양승인되었고, 2010. 10. 23.부터 2018. 3.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이후 피고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아울러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2년간 원고의 중추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