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망인 D는 2017. 8. 30.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9. 1.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함.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함.
  • 망인은 2009. 2. 1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압실린더 제작을 위한 용접작...

사건
2018구단20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가 운영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인데, 2017.8.30. 16: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 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 1. 15:13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