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20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망인 D는 2017. 8. 30.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9. 1.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함.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함.
망인은 2009. 2. 1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압실린더 제작을 위한 용접작...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0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가 운영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인데, 2017.8.30. 16: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 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 1. 15:13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