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회수 목적의 공갈, 보복협박,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3.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금 4,500만 원을 투자하고 월 10%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
  • 2018. 5. 초순경 피해자 B의 투자 실패를 알게 되자 공갈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음.
  • 공갈: 2018. 5. 4.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내가 건달인 거 알지 않느냐?", "어이 씨발...

5

사건
2018고합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태영(기소), 박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B로부터 매월 10%를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5. 초순경 피해자 B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B를 공갈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5. 4.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49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달인 거 알지 않으냐? 좋게 말할 때 돈 만들거 생각해봐라. 그 전에 이방에서 못나간다. 손목에 있는 시계 진짜냐? 내가 확인해보고 팔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