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합5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23:0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일명 야동을 보여주며 위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가 맞지 않냐고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왜 7층에 방을 잡았는지 아나? 내가 오늘 니랑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 여성이 맞다는 답변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