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후 야간에 노래방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 중이던 사이임.
  • 2018. 1. 7. 23:0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영상 속 여성인지 추궁함.
  • 피해자가 부인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7층에 방을 잡았는지 아나? 내가 오늘 니랑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과 갈비뼈, 허벅지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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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31, 2019고합91(병합)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강 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신미량, 박찬영(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5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23:0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일명 야동을 보여주며 위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가 맞지 않냐고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왜 7층에 방을 잡았는지 아나? 내가 오늘 니랑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 여성이 맞다는 답변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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