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전시설 철거 행위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과 선거사무소 안내현판을 철거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1.경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게시된 B 후보의 선거현수막과 선거사무소 안내현판을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뜯어 제거함.
  • 피고인은 해당 현수막과 현판이 건물 입주 상가들의 광고를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였으며, B 후보가 건물 3층을 무단으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선전시설 철거 행위의...

6

사건
2018고합51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 피고인은 B과 2018. 4.경부터 선거일인 2018. 6. 1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산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선거현수막을 게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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