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부산항운노조 C지부장으로 근무하며 배임수재죄로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 A는 C지부 반장으로 B의 지시를 받아 배임수재 금원을 관리·보관해옴.
B은 가석방에 필요한 추징금을 마련하고자 A에게 "추징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구해 달라"고 지시함.
A는 F과 G에게 'B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함.
A는 I으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58 가. 배임수재 나. 배임수재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준영(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 2016.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 2018.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1 지부장은 조합원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