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운노조 지부장의 배임수재 교사 및 반장의 배임수재 행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부산항운노조 C지부장으로 근무하며 배임수재죄로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 A는 C지부 반장으로 B의 지시를 받아 배임수재 금원을 관리·보관해옴.
  • B은 가석방에 필요한 추징금을 마련하고자 A에게 "추징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구해 달라"고 지시함.
  • A는 F과 G에게 'B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함.
  • A는 I으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

7

사건
2018고합458 가. 배임수재
나. 배임수재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준영(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 2016.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 2018.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1 지부장은 조합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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