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15경 부산 영도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후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투로 누우라고 한 후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고 싶냐,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