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부의 미성년 딸 강간미수 및 상습 음주운전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2. 친딸(19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8. 9. 20.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6

사건
2018고합443, 45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15경 부산 영도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후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투로 누우라고 한 후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고 싶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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