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폭행, 공갈, 감금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부산 서구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31세)를 발견, 술을 사주겠다며 유인함.
  • 같은 날 03:00경 부산 중구 영도다리 앞에서 피해자가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자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함.
  •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뺨을 수회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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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 성행위), 간음유인, 공갈, 감금,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 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9.7.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술을 사 주겠다"며 말을 한 후 근처 오락실 등지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부모가 살다가 사망한 이후 방치된 상태로 피고인이 일시 기거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E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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