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 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9.7.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술을 사 주겠다"며 말을 한 후 근처 오락실 등지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부모가 살다가 사망한 이후 방치된 상태로 피고인이 일시 기거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E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