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중감금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고 2018. 3. 20.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
  • 2018. 3. 21.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함.
  • 같은 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약 1시간 38분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2018. 2. 28. 피해자 B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 O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감금치상, 감금, 협박, 주...

5

사건
2018고합376, 377(병합), 378(병합), 379(병합)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인정된 죄명 중감금치상), 중감금(인정된 죄명 중감금치상),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송규영, 최주원, 정인혜(기소), 송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376] 1. 2018. 3. 20.자 감금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피해자 B(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9: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문현동으로 가는 산복도로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인근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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