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합376]
1. 2018. 3. 20.자 감금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피해자 B(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9: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문현동으로 가는 산복도로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인근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