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치료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 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