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압제1528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 증 제47 내지 5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압제1540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제조 공장에 사용될 장소를 제공하고,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입하고,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