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같은 건물에 있는 D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E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역할을 맡는 등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가명)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신앙심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여, 당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