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상습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교회 담임목사이자 D센터 강사, E쉼터 운영자임.
  • 피고인은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 F, G, H, I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피해자들이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6

사건
2018고합167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8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송규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같은 건물에 있는 D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E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역할을 맡는 등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가명)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신앙심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여, 당시 2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