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6세)는 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혼자 출퇴근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출퇴근 등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평소 위 피해자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건설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4:00~15: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