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퇴근을 돕고 업무를 보조하며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임.
  •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

5

사건
2018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2018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신미량(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6세)는 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혼자 출퇴근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출퇴근 등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평소 위 피해자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건설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4:00~15: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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