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 및 추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G의 실질 대표 H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G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I과 공모하여 G 소유의 수표 30억 원을 횡령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10억 원 추징을 선고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G의 실질 대표 H의 자금을 관리하였음.
  • G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2,900명의 투자자로부터 1,3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 8월 말 금융감독원 조사 및 9월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가 개시되었음.
  • H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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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26, 157(병합), 219(병합)(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상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 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G 실질 대표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I은 G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는 G의 실질 대표이고, J는 G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이자 G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K의 명목상 대표로서, H, J 등은 G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 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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