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 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G 실질 대표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I은 G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는 G의 실질 대표이고, J는 G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이자 G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K의 명목상 대표로서, H, J 등은 G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 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