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 다만, 사기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확정, 2011. 5. 2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고합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6. 중순경 B파 조직원들과 함께 H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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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15, 21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 의구성·활동),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동, 홍현준(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합11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8고합21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판시 「2018고합213」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다. B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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