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2018고합11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8고합21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판시 「2018고합213」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다.
B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