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의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앞서 가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