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함.
  •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 가던 F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2. 10. 8. 15:00경 부산사하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 교통사고발생상황 ...

사건
2018고정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의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앞서 가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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