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B" 유흥주점 업주임.
2017. 11. 2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B" 유흥주점에서 D을 유흥종사원으로 고용하였음.
피고인은 종사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정보를 종업원명부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종사원명부 미비치) 행위의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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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2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조종민(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가 "B" 유흥주점 업주인데, 2017. 11.2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B" 유흥주점에서 인적사항, 취업일, 이적일, 종사분야 등을 기록한 종사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을 유흥종사원으로 고용하며 이를 종업 원명부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인데, 그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