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21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음식점 'D'의 점장임.
2017. 8. 18. 16:10경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표시하였음.
실제 냉장고에는 중국산 김치 6박스가 보관되어 있었음.
검찰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증명 책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점장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16:10경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를 '국 내산·중국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냉장고에 보관된 김치 6박스는 중국산으로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D에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D에서 중국산 김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