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공소사실, 추가 음주 가능성 배제 못 해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운전 후 추가 음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5. 02: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친구 F의 집 앞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날 04:53경 피고인이 F의 집 앞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두현(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5.02: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8.5.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식당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 앞까지 이동한 사실, 그 후 같은 날 04:53경 피고인이 F의 집앞 노상에 정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및 직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