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불상지에서 자신이 렌트한 B 쏘나타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빛을 반사하는 재질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이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증명 부족 여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김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렌트한 B 쏘나타 자동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된 스티커를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