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범의 강제추행, 횡령, 폭행,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8.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형 집행 종료, 2019. 1. 1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 확정된 전과가 있음.
  • 2018고단5409: 2018. 4. 17. 피해자 D(21세, 여)를 강제 추행함.
  • 2018고단5924: 2018. 6. ...

사건
2018고단5409 강제추행
2018고단5924(병합) 횡령
2019고단306(병합) 폭행
2019고단837(병합)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1845(병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희, 신미량, 김현웅, 황해철, 김정연(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임효승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09」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식사를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상의 옷 위로 갑자기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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