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09」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식사를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상의 옷 위로 갑자기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