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B게임랜드' 관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2013. 3. 29. 징역 1년 확정)과 함께 2011. 9. 초순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E(2012. 11. 16.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주간 환전상으로 근무한 자이며, F(2013. 2. 7. 징역 1년 확정)은 야간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G (2012. 11. 16. 벌금 300만 원 확정)은 주간 관리부장으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