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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9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규(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게임랜드' 관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2013. 3. 29. 징역 1년 확정)과 함께 2011. 9. 초순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E(2012. 11. 16.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주간 환전상으로 근무한 자이며, F(2013. 2. 7. 징역 1년 확정)은 야간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G (2012. 11. 16. 벌금 300만 원 확정)은 주간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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