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 광고,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 접근매체 대여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9 내지 2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총 39회에 걸쳐 73,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함.
  •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8. 7...

사건
2018고단4832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마. B
검사
송윤상(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9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파주시 C에 있는 대부 사무실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A은 대부 자금과 직원들을 관리하며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채무자인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64일 동안 매일 3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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