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하면서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단말기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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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5 가. 사기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S 2.가. AT 3.가. AU 4.가. AV 5.가. AW 6.가. A 7.나. AX
검사
백수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 AS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T, AU, AW,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V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X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X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T, AW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3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T, AW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X에 대하여는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S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T은 200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U은 2005.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V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6. 7.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