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