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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558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세(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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