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음.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D에게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C과 함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9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세(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B' 앱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공문서 파일을 프린트하여 소지한 채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시를 받은 후 전화를 다시 건네주고 위 공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하라고 한다음 현금을 건네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