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음.
  •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D에게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C과 함께 ...

사건
2018고단4191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세(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B' 앱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공문서 파일을 프린트하여 소지한 채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시를 받은 후 전화를 다시 건네주고 위 공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하라고 한다음 현금을 건네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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