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6 엣지 1대(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1. 10:2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206호에서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여, 54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현금 55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1초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