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술 취한 피해자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휴대폰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1. 부산 연제구 I모텔 206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여, 54세)의 현금 551,000원을 절취함.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21초, 1분 21초) 및 사진(3장) 촬영함.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틈을 이용,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으려 시도하고, 피해자 음부 부위를 만지고 질 부위를 벌리려...

사건
2018고단418 절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영미(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6 엣지 1대(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1. 10:2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206호에서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여, 54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현금 55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1초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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