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B'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음.
  • 제안 내용은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 인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경비도 지원한다는 것임.
  •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함.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음.
    • ...

사건
2018고단4043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세(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인데, 택배회사 영업소 등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고, 차량 렌트비 등 경비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성 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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