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실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모욕죄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4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6. 미용실에서 파마 시술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함.
  •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손님 2명이 나가게 함.
  •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파마 시술을 받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욕설을 하여 모욕함....

사건
2018고단3895 강제추행, 사기,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6. 17:1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에 파마를 하여 주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 났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7:17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여자는 그렇게 태어난 거고, 남자가 만지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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