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6. 17:1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에 파마를 하여 주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 났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7:17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여자는 그렇게 태어난 거고, 남자가 만지면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