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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612-1(분리)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윤상(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신문 생활용품 정보 광고란에 "긴급자금해결, 현금 필요하신 분, 현금 최대, 당일지급, 비교불가, 개인 1~6회선, C 양정점, E F"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소위 '휴대전화 대출사기(속칭: 휴대폰 깡)'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5.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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