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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612 (분리)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8고단4096(병합)
2018고단4918(병합)
피고인
1.다. BU
2.가.라.마. A
3.가. BV
4.다. BW
검사
송윤상(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 BU]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V]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W]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12」 :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부산 등지에서 중고 박스채로 거래되는 새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부산진구 BX 2층 BY 운영의 'B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Y으로부터 그가 소위 '휴대폰깡'의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CA 소유인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박스채의 새 휴대전화의 경우 소위 휴대폰깡 등의 목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으로 장물일 가능성이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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