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22,2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비료 수입 등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팀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유기질 비료 등 수출업자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분의 경우 기존 세관의 잘못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