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수입신고를 통한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와 B(무역팀장)에게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C(법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하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억 2,228만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무역팀장, 피고인 C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법인임.
  •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E사로부터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분을 수입함.
  • 2016년 11월경 세관으로부터 기존 복합 비료 세번(3105.90-9000호)이 아닌 가공계분 세번(3101.00-1090호)으로 ...

사건
2018고단3544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검사
박성진(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22,2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비료 수입 등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팀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유기질 비료 등 수출업자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분의 경우 기존 세관의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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