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각 허위 공문서(증 제8, 9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D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피해자 E에게, 현금 47,000원(증 제10~12, 17호)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각 환부한다.
4.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32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3379호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F'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오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가명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공문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암호로 신분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7. 23.경 차명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