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5,50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5,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압수된 허위 공문서 2점은 몰수하고, D 체크카드 1장과 현금 47,000원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며, 배상신청인 B에게 4,320만 원, C에게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 돈을 받아오는 대가로 3%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허위...

사건
2018고단3379, 4599(병합), 4675(병합) 사기
2018초기1707, 17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경세, 손아지(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임효승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각 허위 공문서(증 제8, 9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D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피해자 E에게, 현금 47,000원(증 제10~12, 17호)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각 환부한다. 4.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32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3379호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F'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오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가명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공문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암호로 신분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7. 23.경 차명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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