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 7.경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 면 송금액의 1.5%를 대가로 주고, 실패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F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G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