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감금,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0.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3294: 2018. 4. 8.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C'에 아이폰7플러스 판매 글을 게시하여 13회에 걸쳐 총 4,820,000원을 편취함.
  • 2018고단3993: 2018. ...

사건
2018고단3294, 3993(병합), 5779(병합)
2019고단309(병합), 815(병합), 1422(병합)
사기, 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방해
2018초기20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송윤상, 장세진, 이일규, 변준석, 김희영(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4」 피고인은 2018. 4.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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