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압수된 휴대전화기 2개(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708호의 증 제1호 및 같은 검찰청 2018년 압제225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2775호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4. 21:4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의 4층에 있는 'D' 피시(PC)방 옆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들어간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이(A)8' 휴대전화기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