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성 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기 2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4. 부산 부산진구 PC방 옆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6. 30. 부산 금정구 백화점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 신체를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7. 1. 부산 부산진구 PC방 옆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 및 피해자 J의 신체를 촬영함.
  • 피고인은 총 3회에...

사건
2018고단2775, 337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신미량, 김창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압수된 휴대전화기 2개(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708호의 증 제1호 및 같은 검찰청 2018년 압제225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2775호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4. 21:4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의 4층에 있는 'D' 피시(PC)방 옆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들어간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이(A)8' 휴대전화기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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