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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685, 4217(병합), 4640(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초기19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217」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018고단2685」 「2018고단464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85」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 및 E호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H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 돈을 잃지 않고 딸 수 있는데, '주변(주 단위 변제)'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3일 후에 원금의 50%와 이자 4%를, 그로부터 4일 후에 원금의 50%와 이자 4%를 각 지급하고, '월변(월 단위 변제)'의 경우 30일 동안 매일 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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