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판시 ① 전과라 한다),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시 ②전과라 한다), 2013.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③ 전과라 한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언론의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