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죄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언론의 본부장으로, 2012. 3. 8.경 피해자 G에게 "로비 자금 4,000만원을 주면 현대자동차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 I에게 "3,500만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I에게 "현대자동차...

사건
2018고단263 사기
2018고단383(병합)
피고인
A
검사
김희동, 이세종(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판시 ① 전과라 한다),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시 ②전과라 한다), 2013.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③ 전과라 한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언론의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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