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 및 2.4469928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465,11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 'E' 사이트, 2016. 3. ~ 4.경 'F'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웹툰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8. 5.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2017. 5.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6. 9.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