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유죄 판결 및 절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저작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금 4억 6천 5백여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C, D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집행...

사건
2018고단261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나. 절도
다. 저작권법위반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번(음란물유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아. B
3.아. C
4.아. D
검사
신미량(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 및 2.4469928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465,11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 'E' 사이트, 2016. 3. ~ 4.경 'F'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웹툰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8. 5.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2017. 5.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6. 9.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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