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영업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6월 하순경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석고보드 등 건설폐기물 약 40톤을 G 재개발공사현장으로 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을 함.
  • 피고회사는 피고인 ...

사건
2018고단234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이정규(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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