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단속 회피 중 교통사고 야기 및 도주, 난폭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6. 23: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 단속을 목격함.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민영(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3: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재활용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