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2018고단383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12:20경 부산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주택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E 화물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지불각서가 들어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