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8고단3839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석방, 2018. 3. 3. 판결 확정됨.
  • 2018고단2094 사건: 2018. 3. 24. 화물차에서 지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 포함)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편의점 및 상회에서 담배를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지름.
  • 2018고단2435 사건:...

사건
2018고단2094, 2435, 2928, 3525, 3839(각 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홍석원, 장세진, 정인혜, 송인호(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383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12:20경 부산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주택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E 화물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지불각서가 들어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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