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함.
  • 2017. 8. 28. 15:30경,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수산물 보관창고 내 수조 사이 이동통로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36세)가 수조 사이를...

사건
2018고단189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검사
신동원(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영도구 C에서 물류창고업, 수산물·활어 ·어패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8. 15:30경 주식회사 B의 수산물 보관창고에 설치된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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