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 및 입금 대가로 1%를 지급받는 제의를 승낙함.
피고인은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된 것임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8. 4. 12.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2,500만 원을 편취, 피고인이 현금 수거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67, 300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일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을 통하여 자칭 'B', 'C'이라고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 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그 중 1%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받게 되는 돈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의하여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 E, F로부터 합계 6,500만 원(= 2,500만원 + 3,000만 원 + 1,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