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사기 사건: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사기방조):
    • 2017. 9. 2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사이트 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액의 4%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 자신의 F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2017. 9. 27. 피해자 E로부터 송금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 45만 원...

사건
2018고단1673, 3600(병합), 3710(병합)
가. 사기방조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봉준, 홍석원, 홍현준(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7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7. 13:5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1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이 A이다.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4경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5.경 '카지노 사이트에 환급하는 돈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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