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물 매매계약의 성격 및 연대보증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8,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수산물 물품대금 22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연가스, 도시가스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임.
  • 원고는 2017. 11. 21. 피고 회사와 중국산 갈치 3,948박스(...

6

사건
2018가합605 물품대금
2018가합41934(병합)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228,430,000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위 돈 중 223,9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문 제1항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연가스, 도시가스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중국산 갈치 3,948박스(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3,950,000원으로 하되 100,000,000원은 2017. 12. 20.에, 123,950,000원은 2018. 1.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매 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