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605 물품대금
2018가합41934(병합) 물품대금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228,430,000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위 돈 중 223,9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문 제1항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연가스, 도시가스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중국산 갈치 3,948박스(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3,950,000원으로 하되 100,000,000원은 2017. 12. 20.에, 123,950,000원은 2018. 1.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매 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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