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금정구 F 일대 포함) 227,44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8. 7.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
피고 B, C는 ...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1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금정구 F 일대 포함) 227,44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7.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