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대상자 및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금정구 F 일대 포함) 227,44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8. 7.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
  • 피고 B, C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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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1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금정구 F 일대 포함) 227,44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7.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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